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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야구’ JTBC 가처분 승소 판결 총정리, 불꽃야구 제작·유통 전면 금지의 의미

content drop 2025. 12. 20. 22:24

 

출처: JTBC

 

JTBC ‘최강야구’ 가처분 승소, 핵심 판결 내용 정리

최강야구를 둘러싼 제작 권리 분쟁에서 JTBC가 법원의 판단을 통해 가처분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JTBC가 스튜디오C1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불꽃야구’의 제작과 판매, 유통, 배포, 전송을 모두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단순히 한 프로그램의 방송 여부를 넘어서, 콘텐츠 산업 전반에서 제작 성과의 귀속과 후속 콘텐츠의 한계를 명확히 구분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특히 ‘최강야구’처럼 장기간에 걸쳐 브랜드와 서사를 축적해 온 예능 프로그램의 경우, 그 성과가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 중요한 판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법원이 본 ‘불꽃야구’의 문제점, 부정경쟁행위 판단 이유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스튜디오C1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불꽃야구’는 ‘최강야구’의 주요 출연진과 프로그램 구성 요소를 별다른 변형 없이 그대로 활용했을 뿐 아니라, 경기 내용과 기록, 서사 구조까지 이어 받아 실질적으로 ‘최강야구’의 후속 시즌임을 암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주목할 점은 단순한 포맷 유사성이나 장르 중복이 아니라, 시청자가 느끼는 연속성과 인식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판단이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출연진, 경기 기록, 서사 흐름이 하나의 결합된 자산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법원이 명확히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향후 유사한 포맷 분쟁에서도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불꽃야구’ 전면 금지 범위, 어디까지 적용되나

이번 가처분 결정에 따라 현재까지 공개된 ‘불꽃야구’ 모든 회차는 물론, 동일한 시즌 연속 회차에 해당하는 콘텐츠 역시 제작과 전송이 모두 금지됩니다. ‘불꽃야구’라는 명칭을 제목으로 사용하는 영상물, 그리고 ‘불꽃파이터즈’라는 명칭의 선수단이 등장하는 프로그램 역시 예외 없이 금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제작뿐 아니라 판매, 유통, 배포까지 전면 차단된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실질적인 콘텐츠 중단 효과를 갖습니다. 단순한 경고나 일부 수정 요구가 아닌, 법원이 강력한 조치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최강야구’의 권리를 침해한 정도를 얼마나 중대하게 봤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300억 투자와 3년의 시간, ‘최강야구’ 성공의 배경

법원은 ‘최강야구’의 성공이 누구의 성과인가에 대해서도 명확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JTBC와 JTBC중앙은 지난 3년간 300억 원 이상의 제작비를 투입하며 프로그램을 제작했고, 자체 채널을 통해 방송과 홍보를 안정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환경이 있었기에 김성근, 이대호, 박용택, 정근우 등 상징적인 인물들을 코치와 선수로 섭외할 수 있었고, 프로그램의 완성도와 대중적 인지도 역시 함께 높아질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번 판결의 핵심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콘텐츠의 성공은 단순히 화면에 보이는 출연진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투자와 플랫폼의 힘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는 점을 법원이 분명히 짚었기 때문입니다.


저작권 소유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스튜디오C1이 주장한 ‘최강야구’ 저작권 공동 소유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동제작계약 당시 JTBC가 표준제작비의 110%를 방영권료로 지급하고, 프로그램 저작권을 JTBC가 보유하기로 합의한 점이 결정적인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또한 스튜디오C1은 시청률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었고, 제작 협찬과 간접 광고, 가상 광고 수익의 50%를 배분받는 구조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계약 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JTBC가 제작사의 투자와 노력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작 계약의 중요성과 함께, 사전에 합의된 권리 구조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시 한 번 보여줍니다.


‘최강야구 시즌4’와 향후 전망

법원은 스튜디오C1의 행위로 인해 JTBC가 ‘최강야구’ 시즌4를 적절한 시기에 제작·방송하지 못했고, 시청자 관심이 분산되며 경제적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이번 분쟁이 단순히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시즌 제작과 직결된 사안임을 보여줍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최강야구’의 브랜드와 권리가 다시 한 번 명확해진 만큼, 시즌4는 이전보다 더 정리된 구조와 메시지로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일을 계기로 프로그램의 방향성과 제작 체계가 더욱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듭니다.


콘텐츠 산업에 남긴 의미

JTBC는 재판부의 판단에 감사를 표하며, 콘텐츠 제작 산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본안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등 추가적인 법적 대응도 이어갈 계획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최강야구’ 가처분 승소는 단순한 예능 분쟁을 넘어, 콘텐츠의 연속성과 성과 이용에 대한 중요한 선례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은 이번 판결을 어떻게 보셨나요? ‘최강야구’의 향후 행보에 대한 의견도 함께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